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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이트 오픈

홈페이지 이용 기간 : 2022년 1월 15일 부터 서비스 가능

※ 포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검색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www.hometax.go.kr 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자료 회사제출 방법

소득공제&세액공제 요건

인적공제 한도와 요건

공제 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2021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한 눈에 보기

 

202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연말정산 한 눈에 보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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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

 

미리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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