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아야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연말정산 사이트 오픈 홈페이지 이용 기간 : 2022년 1월 15일 부터 서비스 가능 ※ 포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검색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www.hometax.go.kr 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자료 회사제출 방법 소득공제&세액공제 요건 인적공제 한도와 요건 공제 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2021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 멘토(나눔지기)에게 활동 시간에 따라 매월 장학금 지급 - 도시 : 시간당 12,500원 - 농어촌 : 시간당 15,000원 ○ 활동 시간 기준 - (연간) 120시간 내외, 최소 10시간 이상, 학기당 450시간 이하 - (1일) 최대 8시간 이하 - (주당) 학기 중 최대 20시간 이하, 방학 중 최대 40시간 이하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과 중복 참여 불가 온라인신청 : http://www.kosaf.go.kr/ 접수기관 : (대학) 대학별로 상이 (재단) 취업연계장학부 / 연락처 053-238-2472 EMS 요금 할인 지원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모국..
달라지는 연말정산 한 눈에 보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2천만원, 2021년 3천5백만원일 때 공제금액은 400만원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1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 55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공제율 12% 였으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기준이 4천5만원으로 확대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1천만원 이하 공제율 15% → 20% 1천만원 초과분은 30% → 35%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