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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4.2조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이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확인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사업주께서는
9월 30일(목)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1.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2.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철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 확인 후 지원

3.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금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 매출이 감소한 것을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확인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간 : 9월 30일(목)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방법 :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2.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
    - 예약기간 : 10월 18일(월) ~ 10월 29일(금)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8300) 통해 가능

※ 참고 :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 확인

 

[확인지급 처리절차]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 및 장ㆍ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바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ㆍ부정수급ㆍ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기타 안내 사항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청문의

전화문의 : 희망복지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 / 평일 9시~18시)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복지자금.kr) - 온라인 체팅상담(평일 9시~20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고 및 서식 자세히 보기 (클릭)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중대본ㆍ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집합금지 지원금액]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 ~ 300만원 지원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중대본ㆍ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지원금액]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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