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4.2조원 규모의 이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확인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사업주께서는 9월 30일(목)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1.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2.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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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