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아야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일상
2022. 1. 7.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