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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아야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금액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 공제 가능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합니다.

(*) 예를 들어 딸이 혼인으로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 자녀또는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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