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달라지는 연말정산 한 눈에 보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2천만원, 2021년 3천5백만원일 때 공제금액은 400만원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1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 55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공제율 12% 였으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기준이 4천5만원으로 확대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1천만원 이하 공제율 15% → 20%
1천만원 초과분은 30% → 35%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 적용 대상 업종 확대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10년 이상 장기차입금 이자 공제

분양권이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차입금에 대해 이자 공제 가능

엔젤투자 소득공제 2년 연장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자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만큼 구체적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서 제출.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 교육기관전자서명,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정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니 근로자 본인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요청해 수집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가족이 동의해야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19세 미만 지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공제자료 회사제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공제자료 회사제출 방법

연말정산 사이트 오픈 홈페이지 이용 기간 : 2022년 1월 15일 부터 서비스 가능 ※ 포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검색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

rashumin.tistory.com

미리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

 

미리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

rashumin.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