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연말정산 한 눈에 보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2천만원, 2021년 3천5백만원일 때 공제금액은 400만원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1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 55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공제율 12% 였으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기준이 4천5만원으로 확대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1천만원 이하 공제율 15% → 20% 1천만원 초과분은 30% → 35%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일상
2022. 1. 4. 14:39